국민연금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없을경우, 수령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20-30년 후에 제대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없는 부분이고, 국민연금 납부 계속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 입니다.
연금수급전 사망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유족(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유족이 사망시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에 해당안될시는 사망일시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1885&group=ASSET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진석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으로,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지급되는 유족연금액은?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수급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수령자가 사망을 한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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