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