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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4.04.16

국민연금 내다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계속 내는중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배후자가 대신 받나요?배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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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상속인이 남은 연금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배후자가 1순위겠죠.ㅎ 배후자가 없다면 직계가족이 다음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이라는 명칭으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이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