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사위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예비 사위(결혼은 조금 늦게 하려고 합니다) 소유의 집이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신혼살림을 그 집에서 하려 하는데 세입자 내 보낼 돈이 부족(현재 예비사위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해서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딸 아이에게 바로주면 증여세가 이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변 사람에게 들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론 남이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요, 이 얘기를 해준 사람도 정확한건 아니고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고 딸아이에게 직접 주는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