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 증여세 이래도 될까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매매가 2억 7천인 집에
예비신랑 할머님이 전세 1억 (월세 50 -> 이건 할머니 통장을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 생활비로 쓰라심)
만 내고 살다가 집 증여받으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당장에 1억도 저희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비신랑이 버팀목 대출 받으려니
할머니 손자 관계는 대출이 안된다네요
그럼 제가 할머니와 계약서상으로 계약하고
제 이름을 버팀목 대출을 해도 될까요??
그 후 결혼해도 별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할머니와 손주부부 사이의 계약이 되는거니까요..)
혼인 신고 후 2년 이내 집 증여 받을 생각인데
할머니께서 저희가 전세로 드린 1억 제외하고
나머지 집값인 1억 7천만원만 저희에게 주실 생각이세요
그럴 경우 이미 전세금(버팀목 대출로 제 명의의 돈) 1억이 할머니께 있으니
나머지 1억 7천 대해서만 증여세를 생각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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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전세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 전체를 증여받으시려면 2.7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1억 매매+1.7억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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