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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과실상계 자상사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확정 과실은 9:1입니다
과실확정 전 제 자상 사용하여 제 과실부분 치료비 자상으로 처리하려했으나 과실이10프로 정도 잡히게되어
고민입니다.
양측 둘다12-14급사이 염좌 진단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때 저희쪽 치료비가 300만원 나올경우
300만원에 10% 30만원 부담인데 이건 자상 사용안하면 제 개인부담인지 ?
그리고 상대방은 4명 입원으로 치료비가 500만원 나올경우 500만원에 10% 이것도 제 개인사비로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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