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추진중 소유주 연락처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추진준비중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재건축을 위하여 소유주분들의 연락처(전화번호,주소)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추준위에서 문자내용 및 문자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들에게
문자 전송 한 후, 피드백 및 안내문의, 항의 전화를 추준위에서 받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인정보유출 및 재건축을 반대 하시는 분들의 대한 항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진행을 하고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관리사무소의 협조(법률적으로)를 소유주분들의 연락처 확보가
불가능한가요?
질문 2. 협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 3. 법률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고해 볼만한 판례나
법률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말그대로 재건축을 위한 기초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조합과 같이 등기되어 과정상 정식주체로써 권리를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번호등은 관리사무소 말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확보를 할수 없고, 질문에서처럼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절하였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개인정보 제공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이는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민법처럼 판례를 통해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형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기에 다툼에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소유주 연락처 확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소유주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유주들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편,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연락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법률이나 판례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재건축 사업승인시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의 권한과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