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연락처를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동네에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추진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임대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처를 단순히 개인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주민 동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서 전달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