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유학생한테 부모가 송금할 경우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고3입니다.
찾아보니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송금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목적을 소명해야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있어요.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어, 그에 필요한 생활비(월100~150만원)을 송금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하면 되나요?
그리고 소명은 매년 해야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민법상 직계혈족으로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해당 금액이 교육비(학비, 등록금)나 생활비(의식주, 교통비 등) 용도로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소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