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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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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시간과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기본급으로 표기되어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장,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기한이 지난 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보다 급여명세서에서 적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늘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별도의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임금체불 인정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로 주장이 가능하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면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수당 청구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