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하면 처벌를 안받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도로 아닌 곳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은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이고, 여기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전거 음주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56조는 제2조에서 말하는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로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은 처벌받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한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은 정확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조에서는 운전이라는 행위가 도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자동차와 노면전차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제148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음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제156조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도로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적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안전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운전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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