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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미어캣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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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하면 처벌를 안받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아무런 처벌이 없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말하는 운전은 '도로'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도로 아닌 곳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은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이고, 여기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전거 음주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56조는 제2조에서 말하는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로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은 처벌받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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