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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아비180
순수한아비180
20.09.06

임대인 주거침입죄와 횡령죄 해당되나요?

1년 월세를 계약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3월 11일까지 이용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 물건이 아직 남아있어서 3월 2일쯤에 찾으러 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임대인이 전화해보니 임대임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나머지 제 짐(전신거울, 쓰레기통)을 찾아가려고 왔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거침입죄가 되는지와 임대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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