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목적물은 임차인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내부의 물건을 절도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침입한 것은 아니니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임대차 계약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에 있었던 질문자의 개인물건에 대해서는 절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