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거침입죄와 횡령죄 해당되나요?
1년 월세를 계약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3월 11일까지 이용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 물건이 아직 남아있어서 3월 2일쯤에 찾으러 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임대인이 전화해보니 임대임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나머지 제 짐(전신거울, 쓰레기통)을 찾아가려고 왔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거침입죄가 되는지와 임대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목적물은 임차인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내부의 물건을 절도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침입한 것은 아니니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임대차 계약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에 있었던 질문자의 개인물건에 대해서는 절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에게는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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