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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흡족한매사촌17223.10.23

직구 물품 반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가 수입통관 불가능하여 반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판매자가 사는 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반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3국으로도 반송이 가능한가요?

반송할 때는 수입할 때 판매자랑 반송할 때 수입자가 같아야 되는거 아닌해서요...

반송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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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06조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 하는 경우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업무 처리지침 (2018. 4. 5.)

    1.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 - 반드시 수출신고를 통하여 반출하여야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함.

    2.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 -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함.

    ※ 직구물품 반품시 주의사항

    1.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만 간소화 절차로 환급 가능 (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2.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 수입신고서에 써 있는 ⑭번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3.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① 전자통관시스템에 직접신청 ②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신청의뢰

    ※ 구비서류안내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수출신고필증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구매 인보이스(업체에 요청 하시면 다시 발급가능) 또는 구매내역

    5.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신 기표지, DHL, UPS 등 운송장)

    6.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쳐 등)

    7.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신용카드 취소 문자,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 내역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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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을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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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 3국으로 반송도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사유서에 판매자의 요청에 따른 3국 반송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송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다룬 블로그가 있어 첨부드리니 자세한 반송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sh388/22223261188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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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품은 반드시 한국에서 외국의 원판매자에게 물품이 반송되어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에 대하여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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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 반송되는 물품장소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쇼핑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측에서 다른 주소로 반송을 요청하였다면 금액환불의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관세 등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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