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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04

해외 직구 물건은 반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면 다른 나라에서 직접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나라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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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품장소는 물품을 발송한 장소이거나 판매자가 지정한 별도의 반품장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 문의 후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직접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반품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회원유형 선택[일반(개인) 사용자]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 → 사용자등록(사용자 정보 입력)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를 선택) → SMS 신청

    2. (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

      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

      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

    3. (우체국 등 방문) 물품 발송

      그리고 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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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에서 물품의 반품은 구매한 해외 구매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반품이 하는 방법이 정해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구매한 나라로 반품하고 만일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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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 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ㅇ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가이드 >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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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도 국내물품 반품과 동일하게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구 방법에 따라 반송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구매대행 시

    구매대행업체에 반품 및 반송 요청

    2. 직배송 시

    구매한 해외사이트에 반품요청하여 반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우체국 등 택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배송대행 이용 시

    구매한 해외사이트 반품요청하여 반품 관련 사항 확인 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반송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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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락하시고 보통은 국제택배로 반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시 납부한 관,부가세가 있다면 환급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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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품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반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품함으로써 환급도 가능합니다. 반품을 하게 되면 해당 물품은 국제 운송이 되어 다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차는 수입신고수리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 환불 또는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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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를 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이트에서 반품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 반품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신청을 하고 반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Fedex,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받으셨다면, 반품라벨도 해당 특송업체를 통해 생성하고 반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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