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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 대기중에 100대 0. 뒷차 과실이구요 당시에 보험이랑 전혀 안부르고 차도 크게 이상 없어서 서로 번호만 주고받고 갔는데요 그 이후세 허리통증으로 전치2주 통원치료 나오면은 합의는 통상 어느수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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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합의금 정답은 없습니다!
기준은 위자료 150,000원 통원1회당 교통비8,000원 입원있으시면 입원일수에대한 휴업손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치료비용을 추가하여 최종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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