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몇개월전에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처음이라 어리버리해서 과실비율도 저희쪽이 손해가 많이 났는데 ( 이건 손해사정사 상담에서 억울하게 받은거 같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합의가 끝난상태고 저만 합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8대2로 저희쪽 과실이 많이 나옴 많이 다친건 본인이라 몇개월 한방치료를 했으나 불편감 여전히 남은 상태
본인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
단순 염좌아닌 추간판탈출 소견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등급심사보류받음
질문 : 상대측 보험사에서 통화할때 치료비는 대인접수되었으니 얼마든 치료해도 된다하나 합의금은 없다고 .. 과실상계적용해서 자기들은 향후치료비도 20프로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고 여태 치료받은거 따지면 드릴돈 없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요
알아본 봐로는 합의금은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맞다는데 피해자의 과실유무로 감액할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궁금해요 !!!!
(가해자라고 자꾸 언급하면서 치료해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해야한다는 투로 이야기 하는데 몇군데 상담해본결과 우리측이 억울한 상황이라 과실부터 다시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차선변경 과속으로 더 잘못했고 아예 분심위 신청하면 뒤바뀔수도 있다고 해요 ! 그것도 억울한데 몸도 많이 상하고 합의금은 이대로 없다하니 답답한 심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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