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또는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사람의 육제적,
정식적인 상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진단 등을 해야 하는 금액의 성격으로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주택입주지체상금 등은 주로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됨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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