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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3.15

일반적 손해배상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요?

교통사고나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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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또는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사람의 육제적,

    정식적인 상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진단 등을 해야 하는 금액의 성격으로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주택입주지체상금 등은 주로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됨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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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세대상이 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등을 가한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것이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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