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상속세의 세율은 고정적인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 구간마다 달라지나요? 또한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하신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 상속재산규모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돌아가시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일시에 상속되는 재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사망전 10년 전까지 사전증여를 합산하고 상속인외의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1억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50%
로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방법은 각 납세자의 상황에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자세히 검토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도 증여세도 누진세율입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이지요.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사전에 미리 재산분배해두는게 좋지만 최소 돌아가신날 기준 10년은 더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 재산종류 및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제섭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 10년(5년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 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3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한 경우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채무,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증여 여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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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수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부분에 세율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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