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제섭에서는 총상속재산가액에 10년(5년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 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3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한 경우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채무,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증여 여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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