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여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사실상 양도세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