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을 두번이나 내야 하나요 두번 내는건 이중 과세 아닌가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 적금 증권사에 파생상품등 가입하면 이자에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받는데 금융소득 2000천만원이 초과 하면 금융소득세를 또내는데 이렇게 두번씩이나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소득과 합산을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세금을 2번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기납부세금으로 공제 되므로 두번씩이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원천징수 되었던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세로 먼저 납부한 세금의 경우
종합과세이후 기납부세금(먼저납부한세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에 2번 납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합산전 기납부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로 종결되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됨
으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원천징수 된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율 차이만큼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실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할텐데, 예를 들어 선생님의 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이 24%라고 한다면, 이자소득세 14% 내신 것은 '기납부세액'이라는 걸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즉 1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지급 받을 때 14%를 떼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금융소득세로 14%를 또 떼는 것이 아니라 14%, 10% 총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