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됨
으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원천징수 된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율 차이만큼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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