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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9

일반 플라스틱 제품 수입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나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 제품군들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인증을 받아야 할게 있을까요?

용기나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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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제품의 경우상자 케이스바구니 형태 3923.10-0000호,

    플라스틱 파우치백 형태 3923.21-0000또는 3923.29-000호

    플라스틱 병 형태 3923.30-0000호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 용기가 식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증 필요 여부와 수입 절차가 달라집니다 .

    1)식품을 담지 않는 일반 용기

    수입시 필요한 인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품에 원산지 표기하셔서 수입신고 절차 진행 하시면 됩니다.

    2)식품을 담는 용기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진행시 검사 대상 물건은 식품수입검사 대상이라고 하고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 식품 수입검사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이하 같음)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함)하려면 해당 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식품 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수입신고를 위한 절차

    참고로 링크 첨부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1&cnpClsNo=2&search_put=

    아래는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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