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랜덤박스라고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랜덤박스의 가격 및 내용에 따라 사행성이 인정된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