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는 왜 도박에 속하지 않나요?
랜덤박스는 도박에 속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실체가 있는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인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복권도 1000원어치 복권을 긁었을때 확정적으로 뭔가를 준다면 복권, 도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상 도박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랜덤박스가 도박에 해당하냐라는 문제는 일종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는 정도의 사회유해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랜덤박스라고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랜덤박스의 가격 및 내용에 따라 사행성이 인정된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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