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수잔수

임수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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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할머니랑 따로 거주중인데,

할머니께서 거주중인 아파트(현재 할머니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아파트 시세가 1억 5천정도라면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또한 증여관련하려 필요한 서류등은 무엇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예상 세액을 고려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으나 단순하게 정리하여만 말씀 드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 1억 5천만원 아파트를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질문자가 성인이고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기본 증여세는 1,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다만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생략 증여라서 부모가 사망한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 할증이 붙으므로,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대략 1,260만원대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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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약 1,300만원 보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셔서 명의이전하시면서 증여취득세와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