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예상 세액을 고려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으나 단순하게 정리하여만 말씀 드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 1억 5천만원 아파트를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질문자가 성인이고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기본 증여세는 1,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다만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생략 증여라서 부모가 사망한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 할증이 붙으므로,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대략 1,260만원대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