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소유 아파트(시가 1.65억원)를 손자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공증법인에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공제 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가 0이 됨에
따라 상속세(다른 재산 및 채무 없다고 가정)는 대략 2,774만원 정도 되며, 취득세는 대략 334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 실제 상속시 상속재산가액 변동 및 채무, 상속공제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