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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종다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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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 증여세 계산?

할머니는 서울에 아파트 2채 소유자입니다.

손자인 제가 서울 아파트(시세 9억) 1채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미리 증여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할머니와 전세계약(3억7천만원)하고 전세살고 있는데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에 어느게 나을까요?

할머니가 2주택자라서 계산하는게 어렵네요.

1. 일반 증여세 및 부담부증여세 각각 얼마나 나오나요?(올해 국토부 기준시가 : 5억5백만원, 22년 보유)

2.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액(3억7천만원)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계산하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이 아파트를 구입(취득)할때 금액인가요? 아님 국보부 공시지가 금액인가요.. 아파트 구입 금액이 증여세 계산시 사용되는지 궁금하네요.

3.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할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최초 구매시와 현재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해서요.

4. 할머니가 아파트를 증여해주시고 10년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증여해주신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되나요?

5. 위의 아파트에 대해 증여와 상속 중 어느게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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