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 증여세 계산?
할머니는 서울에 아파트 2채 소유자입니다.
손자인 제가 서울 아파트(시세 9억) 1채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미리 증여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할머니와 전세계약(3억7천만원)하고 전세살고 있는데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에 어느게 나을까요?
할머니가 2주택자라서 계산하는게 어렵네요.
1. 일반 증여세 및 부담부증여세 각각 얼마나 나오나요?(올해 국토부 기준시가 : 5억5백만원, 22년 보유)
2.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액(3억7천만원)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계산하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이 아파트를 구입(취득)할때 금액인가요? 아님 국보부 공시지가 금액인가요.. 아파트 구입 금액이 증여세 계산시 사용되는지 궁금하네요.
3.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할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최초 구매시와 현재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해서요.
4. 할머니가 아파트를 증여해주시고 10년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증여해주신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되나요?
5. 위의 아파트에 대해 증여와 상속 중 어느게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도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중 채무승계액이 증여재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승계액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4.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5.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속세는 자산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 당시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라 더 예측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