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과세를 하나요?
해외에서 제돈주고 시계사고 명품옷 사면 과세를 안하지 않나요?
결국에는 해외에서 세금포함해서 판거니깐 세금을 안매길거같은데 반입하면 과세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명품이나 시계 등을 수입해서 들어오신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으로 다녀오셨다면 미화600달러까지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또한 반입시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COB화물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쿠리어(이하"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품이나 고급시계등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구매한 국가의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해외출국장에서 출국 시 Tax-Refund(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경우,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는 한국이기에 한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해당국가의 판매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지만 수출(반출) 시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수입(반입)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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