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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과세를 하나요?

해외에서 제돈주고 시계사고 명품옷 사면 과세를 안하지 않나요?

결국에는 해외에서 세금포함해서 판거니깐 세금을 안매길거같은데 반입하면 과세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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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22.07.2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명품이나 시계 등을 수입해서 들어오신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으로 다녀오셨다면 미화600달러까지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또한 반입시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COB화물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쿠리어(이하"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품이나 고급시계등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할 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구매한 국가의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해외출국장에서 출국 시 Tax-Refund(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경우,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는 한국이기에 한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해당국가의 판매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지만 수출(반출) 시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수입(반입)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