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명품가방(고급가방)을 휴대하여 반입 후 자진신고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 납부하여야할 관세,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라면 세액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왕복 교통비를 고려하면 애초에 마진 형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보기 때문에 세관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진행하는 경우 소량의 가방은 판매하여도 관세청, 국세청에서 알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는 가격에 판매하는게 가능할 거라 생각드나, 상업적 목적으로 수량을 많이 판매하는 것은 애초에 개인통관 진행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국세청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