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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자동차 사고로 경미부상일 시 합의금

상대방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하게 다쳐 병원 통원 치료만 몇 차례 받았을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소합의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상대성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입원치료를 한다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은 사실 입니다.

      통원치료시에는 기타손해금으로 교통비 8,000원이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경미한 부상을 당하셧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받으셧다면 상대방가해자분보험회사에 대인접수시 합의금,및위자료,향후치료비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조기합의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직원과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회사마다 사람마다 좀달라 꼭찝어 얼마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게 우선이고 치료가 끝난후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진단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바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과실비율과 기타등등 에따라 다를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