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하게 다쳐 병원 통원 치료만 몇 차례 받았을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소합의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상대성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입원치료를 한다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은 사실 입니다.
통원치료시에는 기타손해금으로 교통비 8,000원이 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경미한 부상을 당하셧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받으셧다면 상대방가해자분보험회사에 대인접수시 합의금,및위자료,향후치료비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조기합의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직원과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회사마다 사람마다 좀달라 꼭찝어 얼마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게 우선이고 치료가 끝난후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진단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바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과실비율과 기타등등 에따라 다를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