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하면서, 마지막날 프리랜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강사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가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세란에 10%부가세를 입력하나요? 아니면 공란으로 비워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고 신고한다면 적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용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측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시는 경우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외부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지급시 3.3%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뒤,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소득지급자가 세금을 징수한후 원천세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