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용권 미사용 환불규정 안내
6월23일 저녁 필라테스샵 방문하여 회원권 결제를 진행후 25일 월요일 방문하여 취소요청을 진행
결제는 카드로 할부결제 결제 금액 726,000원 30회
수업 단 1회도 듣지 않았지만 위약금 10% 부과됨 안내받음
소보원에서 상담받은 내용과 다르다 물어보니 소보원은 잘 모르고 대답한다는 말만 반복.
더 알아보고 취소하겠다 말하고 알아보니 7일이내 미사용은 위약금이 없다는걸 확인
재연락 했으나 위약금10%를 결제하지 않으면
카드 취소 불가하다는점만 반복
위약금을 납부할경우 6월 수강권은 7월말에 취소된다라고 말함
6월결제가 7월말에 취소될경우 7월에 저는 이미 카드 결제 금액을 납부했는데 그 뒤 카드 취소를 해주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그건 자기가 관여할일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옴.
제가 궁금한점은
1. 1회의 수업도 듣지않았어도 위약금10% 납부가 맞는걸까요?
2.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자는 원래 계약서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복사본조차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계약서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뭘보고 확인해야할까요??
3.카드 결제 취소도 기간이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달이 지나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위약금 10% 지급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계약당시 요청하시어 받아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철회가 되는 경우 위약금 지불 후 카드결제는 바로 취소가 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