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늘씬한고릴라26
늘씬한고릴라26
23.06.29

필라테스 이용권 미사용 환불규정 안내

6월23일 저녁 필라테스샵 방문하여 회원권 결제를 진행후 25일 월요일 방문하여 취소요청을 진행

결제는 카드로 할부결제 결제 금액 726,000원 30회

수업 단 1회도 듣지 않았지만 위약금 10% 부과됨 안내받음

소보원에서 상담받은 내용과 다르다 물어보니 소보원은 잘 모르고 대답한다는 말만 반복.

더 알아보고 취소하겠다 말하고 알아보니 7일이내 미사용은 위약금이 없다는걸 확인

재연락 했으나 위약금10%를 결제하지 않으면

카드 취소 불가하다는점만 반복

위약금을 납부할경우 6월 수강권은 7월말에 취소된다라고 말함

6월결제가 7월말에 취소될경우 7월에 저는 이미 카드 결제 금액을 납부했는데 그 뒤 카드 취소를 해주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그건 자기가 관여할일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옴.

제가 궁금한점은

1. 1회의 수업도 듣지않았어도 위약금10% 납부가 맞는걸까요?

2.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자는 원래 계약서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복사본조차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계약서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뭘보고 확인해야할까요??

3.카드 결제 취소도 기간이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달이 지나서 해주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