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용권 미사용 환불규정 안내
6월23일 저녁 필라테스샵 방문하여 회원권 결제를 진행후 25일 월요일 방문하여 취소요청을 진행
결제는 카드로 할부결제 결제 금액 726,000원 30회
수업 단 1회도 듣지 않았지만 위약금 10% 부과됨 안내받음
소보원에서 상담받은 내용과 다르다 물어보니 소보원은 잘 모르고 대답한다는 말만 반복.
더 알아보고 취소하겠다 말하고 알아보니 7일이내 미사용은 위약금이 없다는걸 확인
재연락 했으나 위약금10%를 결제하지 않으면
카드 취소 불가하다는점만 반복
위약금을 납부할경우 6월 수강권은 7월말에 취소된다라고 말함
6월결제가 7월말에 취소될경우 7월에 저는 이미 카드 결제 금액을 납부했는데 그 뒤 카드 취소를 해주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그건 자기가 관여할일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옴.
제가 궁금한점은
1. 1회의 수업도 듣지않았어도 위약금10% 납부가 맞는걸까요?
2.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계약자는 원래 계약서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복사본조차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계약서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뭘보고 확인해야할까요??
3.카드 결제 취소도 기간이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달이 지나서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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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위약금 10% 지급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계약당시 요청하시어 받아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철회가 되는 경우 위약금 지불 후 카드결제는 바로 취소가 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