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630)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