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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살모사36
외로운살모사3620.07.17

예비군을 연차사용하라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예비군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갈때마다 회사랑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데요, 주휴일에 훈련을 받을 땐 괜찮은데 근무일에 훈련을 받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사용을 안하면 엄청 눈치를 줘요..

예비군 관련하여 연차사용하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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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아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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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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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630)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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