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원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음 달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가서 회사 사무실(저희 회사는 스케줄로 출근 휴무일을 정합니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개인 휴무 소모 또는 무급 휴가를 쓰라고 하고,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돌아온 답은 민방위법 어쩌고 하면서 3일 다 줄 필요는 없고 하루는 개인 휴무를 써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예비군인데 그 후 아까 다음 달 휴무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월 9일 휴무이고 예비군 3일 포함하면 12일 휴무여야 하는데 11일 휴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