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ㅎ합니다.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원치 않는 연차사용을 거부 할 수는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