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번호판을 구청에 등록한 후에 이것을 오토바이에 달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하고 다니면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발표한 오토바이 관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번호판 없이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