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닐때는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했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소득이 없게 됐을 때 납부 예외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의 경우 사유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크게 우편, 팩스, 방문접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관할담당자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 질문자님 관할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팩스번호를 수령하신 후 납부예외신청서를 팩스로 전달해주시면
처리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