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1주택상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아파텔) 등기하면...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드립니다.
1번 기존주택: 5억7천(2018년 취득) -> 현재 15억
2번 지방 오피스텔: 3억 4300 (현재 등기안하고 연체 이자 납부 중)
Q1) 2번 주택을 취득 후 3년이내 1번 주택(종전주택)을 팔지 않았을 경우 추후 1번 주택을
15억에 팔았을 경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Q2) 2번 주택을 취득 후 2번 주택을 먼저 처분 후 나중에 1번 주택을 처분 할 경우도 12억 이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받고 기존세율로 양도세를 내는 건가요?
Q3) 법인으로 2번 취득 후 임대 등 절세를 위한 다른 옵션을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피로 아주 낮은 가격에도 매수세가 없어서 중도금 이자만 납부하며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다음달 부터는 중도금+잔금 이자까지 더해져 어떤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데요. 기존 주택의 양도
차액이 커서 무조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의 손해도 생활에
큰 타격이 있어 고민이 너무 큽니다.
전문가 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