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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기린114
공손한기린11421.02.22

연말정산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근무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발급받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예전 근무한 회사에 전화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부탁을 했는데 빨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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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국세청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니 3월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출력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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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기한 내에 보내주지 않으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의 소득으로 우선 진행하시고

    차후에 종소세 신고기한에는 홈택스에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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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전 직장에서 발부받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회사에선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연말정산 대신 직접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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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시려면 3월 중순 이후에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5일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기한 마감시까지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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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서류제출을 못해서 종전근무지에 대해 합산정산이 안되면, 5월달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전근무지 내역을 조회해서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때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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