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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개인사업자의 자택 월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이고 와이프는 개인사업자, 저는 직장인입니다.

월세집 계약을 와이프 명의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집 월세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 집을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직접 월세를 지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인 남편이 실제 월세를 부담하여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납입내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