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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바다표범228
상용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자발 퇴사 후,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2개월 근무했는데 예술인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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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예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