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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헌신하는노린재23321.07.28

신경과를 가려고 합니다. 비용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 뒷통수 쪽 머리가

일주일 쩨 지끈 지끈

쥐어짜듯이 아파서

신경과를 가려고 합니다.

혹시나하는 걱정에 신경과에서 CT나 MRI 를 찍게 된다면

이거 의료보험 적용받고 현재 제가 이용중인 보험사에서

환급도 가능한가요???

요즘 비급여 이런게 있어서

비급여가 손수 제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 뜻이 뭔지랑

비급여시 보험사에서 실비 청구 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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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증상이 있고 치료목적으로 촬영하신 CT, MRI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비급여 처리되는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로 인정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환자에게 100%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1.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2. 비급여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함

    - 가격은 요양기관이 결정하고 전액 환자부담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

    - (대표치료) MRI,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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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가 정밀검사 소견이 나온다면 그 비용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실비에 따라 통원이 좋은지 입원이 좋은지 비교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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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급여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의미 합니다.

    검사에 대한 부분과 건강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료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 보험 급여 뿐만 아니라 비 급여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실비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급여, 비급여 부담율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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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청구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원하여 CT 및 MRI 검사를 하즌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고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상이 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본인 부닥금 비율이 10% 더 높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항목으로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은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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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비급여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의료비로,
    법정비급여(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혹은 아직 승인받지 못한 의료 행위)
    두 가지 비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받으시는 치료는 청구시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편하게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비 보장 조건을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입원 혹은 통원으로 검사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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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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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고 계신 상품에 따라 비급여 부분도 자기부담금만 제외하고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증권 내용을 확인이 안되었기에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심이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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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ㄹ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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