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인데 주택분양신청후 오피스텔도 신청할까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안된다고도하고 된다고도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들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주택이 아닌 기타건축물로 분류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여, 종합 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시에도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됩니다.
여하튼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안 될수도 있고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8월12일 이후 신규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할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양도시에는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안보기도 합니다.
전입등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주택,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오피스텔도 세입자가 전입하면 주택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걸 증명되면 주택으로 간주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