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아파트 청약을 할까하는데 현재 실평 10평정도 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여도 청약할땐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주거용이면 포함된다는 분도 계셔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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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여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아파트 청약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 오피스텔이 20년 8월11일 이전에 취득한 것 또는 시가표준 1억원이하라면
현 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 매수시 기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지 않고 취득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파트 청약받아 보유중이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기존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중 종합부동산세 ,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세요
이 내용은 주어진 질문만으로 현업에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상담을 권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기때문에, 무주택조건의 청약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으로 만족스러운 내집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