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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21.11.04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아파트 청약을 할까하는데 현재 실평 10평정도 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여도 청약할땐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주거용이면 포함된다는 분도 계셔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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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여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아파트 청약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 오피스텔이 20년 8월11일 이전에 취득한 것 또는 시가표준 1억원이하라면
    현 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 매수시 기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지 않고 취득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파트 청약받아 보유중이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기존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중 종합부동산세 ,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세요

    이 내용은 주어진 질문만으로 현업에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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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기때문에, 무주택조건의 청약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으로 만족스러운 내집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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