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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오랑우탄248
제곧내! 과실비율정보포털에는 비슷한 유형이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손해사정사 분들 알려주세요. 손보사 직원분들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사고의 경우 5:5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침범하는 등)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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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사고 유형이 빠져 있어서 과실비율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과실은 보통
* 사고 위치(교차로/골목/횡단보도)
* 신호 유무
* 진행 방향(직진/좌회전/우회전)
* 충돌 형태(측면/후방/비접촉 등)
이 4가지가 있어야 기준이 나옵니다.
상황을 한두 줄로 더 정확히 적어주면, 실제 과실 구조로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평가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별도의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에서 양 차량이 부딪힌 경우 기본 50 : 50의 과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서 특별히 한 쪽이 먼저 정차한 상황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산정하여
40 : 60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50 : 50으로 보면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의 경우 즉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폭을 보고 우측통행을 했는지를 보고, 교행이 안되는 도로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즉 정지, 치우침운행등으로 누가 더 부주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