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들이 양쪽에서 오는중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서로에 대한 과실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으나,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넘었느냐? 우측으로 피양할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쪽의 과실이 약간 추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 : 5를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