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후방추돌 등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100대 0의 과실이 잡힙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고이기 떄문에 '에이 설마 회전차가 우선인데 들엉오겠어'라고 생각하고 회전하는 차에게도 10프로(회전교차로 2차로형)에서 20프로(회전교차로 1차로형)까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선진입하여 주행 중 뒤통수를 박아버린다면 선진입으로 과실이 10프로 감산됩니다.
또한 진입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 후에 진입하였다면 진입차량의 과실을 10프로 감산합니다.
사고에 따라서 진입 차량이 일시 정지도 하지 않고 바로 진입한 사고에 대해서 회전차 무과실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