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술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실제 단속은 거의 힘들꺼라 생각이 ㅌ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윗하고 귀여운 초롱이1004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실수 있습니다.
음주후에 뭘타고 이동하는것은 모두 단속가능합니다.
킥보드..도
안녕하세요. 젊은숲새298입니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법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뿐 아니라 도로 교통법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거운봉고63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