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 때에도 일반적인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탈때 처럼 음주를 하고 타면 불법인가요? 걸리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자전거를 음주운전하였을 경우
범칙금(3만원)의 부과 대상이 되나 음주측정불응시 범칙금(1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이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