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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다향제비173
검소한다향제비17323.03.07

이런경우 보험금지급받을수 있나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지 5년이 지났슴니다

보험금은아직받지 안았고요

아이들이 엄마의재혼을강력히 청해서 재혼할까 하는데 재혼후에 보험금지급은 엄마가 수령할수 있나요 수령할수있다면 엄마의 지분은어떻게 되나요?

성인2명의 아이들이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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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5년동안 이나 지급되지 않을겁니다. 다시 살펴보시고

    수익자가 지정되었으면 수익자에게 돌아가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 1.5, 자녀 1, 자녀 1, 비율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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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정상속인이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면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대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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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된 보험사고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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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후 5년이 경과하였고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우선 소멸시효가 문제될 듯합니다.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귀하가 어떤 사유로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분에 관하여는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법정상속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법정상속인일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법정상속 1순위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이 때 1순위자로는 피보험자의 자녀가 되고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상세한 지분은 배우자는 자녀 각각에 대하여 1.5배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이 상속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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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가 있습니다.

    우선 사망한지 5년이 지나셨다면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것으로 판단이 되어

    청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보험사로 먼저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녀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대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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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수익자에게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하기에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와 수익자 부분, 자녀분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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