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후 5년이 경과하였고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우선 소멸시효가 문제될 듯합니다.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귀하가 어떤 사유로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분에 관하여는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법정상속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법정상속인일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법정상속 1순위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이 때 1순위자로는 피보험자의 자녀가 되고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상세한 지분은 배우자는 자녀 각각에 대하여 1.5배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이 상속지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