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21:00~(익일)06:00 사이에 이용한 비율에 따라 변경됩니다.
21:00~(익일)06:00시간에 이용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50%할인,
20%이상 ~70%미만일 경우 30%할인됩니다.
■계산은 '할인시간대에 이용한 시간(분)' ÷ '전체 이용한 시간(분)' × 100 입니다.
※예로 00:00~09:00 까지 이용하였을 경우 할인시간대에 이용한 비율이 66%이기 때문에 30%할인이 되고,
20:00~08:00까지 이용하였을 경우 할인시간대에 이용한 비율이 75%이기 때문에 50%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