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품을 사업자 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상품의 카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종소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결제건을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종소세 신고시에
사업자카드에서 불공제로 잡아놓은 결제건이라
전산에서 자료를 불러올때 매입에 미반영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반영 되는게 맞다면 해당 매입건을
개별 등록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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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공제 체크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판단 참고용으로 불공제 체크한 결제건도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세처럼 불러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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