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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나방107
잘생긴나방10721.03.30

파산이나 면책후 개명은 언제쯤될까요?

면책후 개명을하고싶은대 언제쯤 가능할까요?

면책이. 혹시 안되면 두번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개명은 어떤순서로 진행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명시 비용은 얼마정도드는지 알고싶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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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개명 비용으로 송달료 약 3만 원을 납부하면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선임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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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에 개명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이 안 되면 두번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네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명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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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회생 변제 기간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 개명 신청의 가능 기간 등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생 기간이라고 하여 바로 개명 신청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허가 신청에 있어서 회생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명신청이 기각 될 수 있어서 가급적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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